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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 지배구조

윤리경영

[윤리경영방침/정책/윤리규범]
가. 윤리경영 방침
1.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6.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나. 고객에 대한 윤리
1.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다. 주주에 대한 윤리

1.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 및 IR등의 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제공한다.
3.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주주의 제안 및 결정을 존중한다.
라.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마.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2.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바. 윤리규범 적용
1. 본 윤리규범은 ㈜알앤비시스템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누구든지 ㈜알앤비시스템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지침]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제 1조(목적)

임직원 및 관계자가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기업 내 부패 및 이익침해 행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개인적 리스크를 방지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알앤비시스템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신고대상 및 보고의무)

임직원은 ㈜알앤비시스템의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세부지침」의 위반행위,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 감사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4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내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주7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고자는 다음의 채널 중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www.rnbsystem.net
2. 전화: 02-716-1246
3. 이메일: randbsystem@nate.com
4. 팩스: 02-716-1248
5. 우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5, 605호
제 5조(신고절차)

①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센터에 보고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직위 등
2. 신고 대상자
3. 신고 경위 및 사유
4.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그 파일
② 신고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 6조(신고처리)

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자(전담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 7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 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대에는 전담자(전담부서)에 원상회복이나 근무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자(전담부서)는 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로 하여금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전담자(전담부서)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내부고발제도 교육)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윤리강령]
∙  우리는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우리는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 한다.

윤리경영

세무정책

[세법 준수]

㈜알앤비시스템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국의 세법과 해당 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납부할 세액의 정확한 산정 및 적기 납부 등 각 국가에서 부여되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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